일선 세무서에도 금융기관의 VIP 창구와 같은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가 운영된다.국세청은 20일 모범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99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성실납세자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모범성실납세자 및 성실납세자는 이 창구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사업자등록,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성실납세자는 선정 후 3년,성실납세자는 2년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2003-11-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