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부부 北送위기

탈북 국군포로 부부 北送위기

입력 2003-11-21 00:00
수정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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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한국 정부는 위조여권을 이용해 한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지난 17일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공안 당국에 긴급 체포된 국군포로 출신 탈북자 전용일(사진·72)씨 부부 귀국을 위해 중국 당국과 교섭에 나섰다.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 이준규(李俊揆)총영사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용일씨가 국군포로 출신임이 거의 확실해 중국측에 전씨의 신변안전보장과 한국 귀국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중국 당국과 그의 귀국 교섭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총영사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전씨가 국군포로라고 전달한 이상 양국간 외교 마찰을 일으키면서 북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씨의 강제북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씨 부부가 국경지대인 투먼(圖們)의 탈북자 수용소로 압송됐다.’는 보도와 관련,주중 한국대사관측은 “아직 중국 정부로부터 그의 소재지를 통보받지 못했지만 투먼 수용소로 압송됐다고 해도 북송이 아닌,행정처리를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씨 부부가 북한 송환 대기소로 알려진 투먼의 탈북자 수용소로 압송됐을 경우 강제 북송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씨는 지난 9월15일 탈북,대리인을 통해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국내 입국 의사를 밝혔으나 입국 조치가 지연되자 저장성으로 이동,부인 최은희(68)씨와 함께 위조여권을 소지한 채 항공편으로 입국하려다 체포됐다.

이와 관련, 대사관측은 “전씨 대리인으로 나선 K씨가 여권과 다른 이름으로 활동해 신분이 불확실했고 전씨가 국군포로 명단에도 없어 확인 작업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대사관측은 이날 전씨의 자필 이력서와 국방부에 제출한 신분확인 요청서류 등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전씨측에서 주장하는 주중 대사관의 ‘문전박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측은 전씨에게 신원조회 등을 위해 베이징에서 기다리거나 베이징 총영사관내 탈북자 수용소에 들어오라고 제의했으나 전씨가 브로커 등의 사주로 위조 우대여권으로 성급하게 귀국하려다 체포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전씨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부의무성의 때문에 전씨의 남한행이 좌절됐다.”고 분노했다.

전씨의 입국을 후원해온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에 따르면,경북 영천 출신인 전씨는 지난 51년 군에 입대했으며 6사단 19연대 3대대 2중대 2소대에서 복무하다 53년 7월 강원도 금화군 제암산고지 전투중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혔다.

6·25전쟁 기간 북한에 억류된 사실이 공식 확인되고 구체적인 생사 여부와 신원이 확인된 국군포로는 1186명으로 지난 1994년부터 올 9월까지 탈북을 통해 귀환에 성공한 국군포로는 32명이다.

oilman@
2003-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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