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핵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여부를 둘러싸고 연일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안지역 시위와 관련,“폭력시위가 계속된다면 (부안지역의) 집회 및 시위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형법 적용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11면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지역의 모든 집회시위를 주최해 온 ‘부안 군민대책위’측에 엄중 경고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최근 부안지역의 시위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는 물론 시위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행자·노동·복지·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불법 폭력시위는 법에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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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기문 경찰청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지역의 모든 집회시위를 주최해 온 ‘부안 군민대책위’측에 엄중 경고한다.”면서 이런 내용의 ‘국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최근 부안지역의 시위는 민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적 파괴행위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불법 폭력시위 가담자는 물론 시위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행자·노동·복지·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불법 폭력시위는 법에따라 엄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3-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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