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자격’ 10년마다 심사

‘검사자격’ 10년마다 심사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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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에 대해 임관 후 10년마다 직무수행 적격 여부를 심사해 재임용을 결정하는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신설된다.아울러 대검 감찰기능과 별도의 독립적인 감찰권을 법무부에 도입해 검찰권을 견제하고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 단일호봉제 도입에 따른 보완조치로 추진하는 ‘검사적격심사제도’와 ‘감찰권 도입’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관련 개정에 착수,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는 사법부의 법관 재임용심사제에 준해 10년마다 검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여명의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격 의결이 나올 경우 법무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해임을 권고하게 되며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을 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교정·보호·출입국 등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만 갖고 있는 현 감사관실을 감찰실로 확대 개편,현행 대검 감찰을 존속하는 대신 지휘·감독 및 보충감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찰실은 장관 직속으로 격상되며,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법무부 산하의 모든 감찰업무 및 감찰정책에 대한 감독·평가를 한다.법무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대검 등에서 수렴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반영,구체적인 법령제·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일호봉제 도입과 고검장·검사장 직급 폐지로 평생검사제의 기반을 갖춘 만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조직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라면서 “검찰의 준사법기관 기능회복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개혁 조치”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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