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대기 중인 귀화 신청자 4575명 가운데 자녀를 출산한 1868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귀화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 중 한국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신청자 가족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체류동향 조회,면접 등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핵심사항은 위장결혼 여부,불법여권 사용 등 법규 위반 여부인데,자녀 출산자는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 중 한국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신청자 가족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체류동향 조회,면접 등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핵심사항은 위장결혼 여부,불법여권 사용 등 법규 위반 여부인데,자녀 출산자는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울·경기 곳곳 침수, 낙엽이 배수구 막아…시민 ‘맨손 파내기’ 선행도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8/SSC_20261018163657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