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대기 중인 귀화 신청자 4575명 가운데 자녀를 출산한 1868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귀화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 중 한국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신청자 가족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체류동향 조회,면접 등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핵심사항은 위장결혼 여부,불법여권 사용 등 법규 위반 여부인데,자녀 출산자는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법무부는 귀화 신청자 중 한국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신청자 가족의 조기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체류동향 조회,면접 등 통상 1년 가까이 걸리던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우선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귀화 신청자에 대한 심사의 핵심사항은 위장결혼 여부,불법여권 사용 등 법규 위반 여부인데,자녀 출산자는 위장결혼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절차를 대폭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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