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시/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시/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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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광주·울산 모든 지역과 경남 창원·양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역과 6대 광역시,행정수도 이전예정지인 충청권과 경남 창원·양산시로 늘어났다.

건설교통부는 부산·대구의 경우 ‘10·29대책’ 후속조치로 해운대·수영구 및 수성구를 지난 10월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으나 투기 조짐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어 나머지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고 17일 밝혔다.창원·양산시는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85㎡(25.7평)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하며 다음달부터는 우선공급비율이 75%로 높아진다.

과거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주택법이 개정되면 분양권 전매 자체가 제한된다.지역·직장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재건축 아파트는 건축 공정의 80%가 완료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을 실시해야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아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불법 전매된 분양권의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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