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목청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목청

입력 2003-11-17 00:00
수정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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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권리찾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근속승진제 확대 요구에서 촉발된 이의제기가 반강제적 성금모금 거부,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직급강등 반대 같은 처우개선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강제보다 자율을,형평성보다 대안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16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성금,국군장병 위문성금과 결핵환자돕기 우표판매 등의 성금모금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강제적·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준조세에 해당한다며 거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성금모금에 대한 공문을 행정기관에 내려보내면서 성금지출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성금모금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나 “특정장소에 성금모금함을 마련,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성금모금에는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공무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 달라는 얘기다.

또 최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급이 강등된 일부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덩달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87년 영세민 구호 및 관리를 위해 신설된 사회복지직은 신설 당시에는 7급 별정직으로 3000명이 채용됐지만,지난 99년 사회복지직 정원이 대폭 증원되면서 증원인력(4200명)에 대해서는 9급 일반직 신분이 주어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차원에서 일반직화를 단행했다.”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하다보니 직급이 강등되는 일부 불이익도 뒤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직급 강등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봉급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다.”면서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유연한 자세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권리 찾기는 계속될 듯

이처럼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커진 데는 이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공무원노조 활동이 한몫하고 있다.

그동안 근속승진제 확대와 상하위직 공무원간 정년차별 철폐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전념해왔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과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 등이 최근들어 공무원노조 중 최대조직인 전공노를 중심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복지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 처리가 잠정보류되면서 공무원노조의 주요 현안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등 현실 문제로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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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
2003-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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