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을 도와주기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한다.17일부터 12월1일까지 신청받는다.관내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사업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고 2000만원,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최고 1000만원이다.연 5%이며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다.890-2355.
2003-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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