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D-4/ 어디에…15만명 수용시설 확보못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단속 D-4/ 어디에…15만명 수용시설 확보못해

입력 2003-11-13 00:00
수정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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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기존 화성보호소 외에 김천·천안소년원을 예비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7일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앞두고 수용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불법체류 외국인을 소년원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우기붕 법무부 출국과장은 “소년원 등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방안은 인권침해 문제가 있으며 특히 유치장 수용 방안은 실무자 간에 검토가 됐던 것일 뿐”이라면서 “다른 수용시설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체류확인을 하지 않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17일부터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체류 추정 외국인 22만 7000여명 가운데 지난달 31일까지 선(先) 등록을 한 외국인은 18만 9615명이며,이중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11일 현재 18만 1993명이고,이 가운데 법무부 체류 확인까지 받은 외국인은 15만 5477명뿐이다.법무부 체류 확인까지 받지 못한 7만여명과 4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8만여명 등 15만여명이 잠재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수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당장 모든 업종에 걸쳐 획일적으로 단속하기보다는 건설·서비스·유흥업 종사자들은 초반부터 단속해서 최대한 빨리 추방하되 종사자가 많은 제조업은 무단이탈자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단속한 후 추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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