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VS 공공이익 우선/ 부동산거래 계좌추적 입법논란

실명제 위반 VS 공공이익 우선/ 부동산거래 계좌추적 입법논란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원 입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다는 주장과 공공의 이익에 반할 경우 필요하다면 불가피하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일각에서는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를 제한적이나마 허용할 경우 비슷한 사례가 남발돼 금융실명법 자체가 훼손돼 유명무실해 질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10명은 최근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부동산거래를 알선·중개한 자 포함)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등 포함)은 부동산 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1-1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