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총선 부활’/ 온라인상임위 안건채택 합법성 논란 재연될 듯

희망돼지 ‘총선 부활’/ 온라인상임위 안건채택 합법성 논란 재연될 듯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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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희망돼지’가 내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등장한다.이에 따라 지난 4일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희망돼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노사모 심우재(42) 대표일꾼은 “13일 온라인 상임위에서 희망돼지 부활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것”이라면서 “희망돼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개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돕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11일 밝혔다.

노사모는 또 회원이 주축이 된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과 오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깨끗한 정치자금’ 캠페인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희망돼지가 최근 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희망돼지의 합법성과 함께 정치자금 모금 방식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모 최인철(44) 자원봉사단장은 “내년 총선에 등장할 희망돼지는 지난 대선 때와 달리 초당적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상징성이 있다.”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므로 위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모금에 참여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2만 2000여명으로 모두 7억 6000만원이 모금됐다.그러나 대선 이후 검찰과 법원은 “누구나 희망돼지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노사모 회원 42명을 기소했다.

지난 9월4일 서울지법은 희망돼지 분양건으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반면 부산지법과 서울고법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노사모 회원들에게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유죄를 선고했다.

이두걸 정은주기자 douzirl@
2003-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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