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편과 이혼시켜 주세요”/30대 탈북자 첫 이혼소송 北가정법 인정여부 관심

“北남편과 이혼시켜 주세요”/30대 탈북자 첫 이혼소송 北가정법 인정여부 관심

입력 2003-11-12 00:00
수정 200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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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재혼을 위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법원이 북한 가정법을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2001년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며 낸 소송에 이어 국내법과 북한 민법의 효력 문제에 관한 두 번째 사례다.탈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관계와 재산관계 등을 둘러싼 남북한 주민들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7단독 정상규 판사는 “최근 30대 탈북여성이 ‘북한 배우자와 이혼하게 해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탈북자가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국내에서 북한 가정법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법무부·통일부·국가정보원에 의견조회를,학회에 법률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호적을 취득하는데 이때 북한 배우자를 표시한다.이 때문에 재혼을 하려면 호적상 배우자를 제적해야 한다.이혼소송은 처음이지만 탈북자 수가 10월말 현재 3800명을 넘어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탈북자 5∼6명이 북측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인단에 법률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탈북자 강모(36)씨는 “함경북도에 살고 있는 남편 박모(36)씨를 부재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청구 신청을 냈다.부재자청구는 배우자를 실종자로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이혼소송과 다르지만,재혼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앞서 북한 황해도에 거주하는 손모씨 등 남매 3명은 2001년 6월 6·25때 월남해 2000년에 사망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켜 달라는 소송을 남측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가정법원에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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