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가전등 분양가 산정 제외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 추진

가구·가전등 분양가 산정 제외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 추진

입력 2003-11-11 00:00
수정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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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은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플러스 옵션제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마감재 등을 입주자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하는 방식으로,기본 분양가에 이를 모두 포함한 뒤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마이너스 옵션제’와 구별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고 주택 과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마련,이르면 이번 주 입법예고한 뒤 1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아파트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제품과 위생용품은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되,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 건설회사와 별도 옵션 계약을 맺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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