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국회 통과 뜻 존중돼야

[사설] 특검 국회 통과 뜻 존중돼야

입력 2003-11-11 00:00
수정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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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통과됐다.이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노 대통령은 보름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판이다.그러나 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건,특검법 통과는 이미 정국의 초점이 대선자금에서 측근비리 규명으로 급선회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특검은 그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자칫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흐지부지되고,정치개혁을 적당한 선에서 매듭짓는 데 일조할 가능성이 높다.어제 투표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고,또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특검정국이 정치 공방과 법률 논쟁으로 요동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우리가 그동안 선(先) 검찰수사 이후 특검 도입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검찰수사가 미진하면 그때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 특검은 법리적 해석이나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별개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국회재적의원의 3분의2가 넘는 184명의 의원이 찬성한 법안을 노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어제 4당 총무와 청와대 회동에서 검찰의 사기와 국가위신을 언급했으나,측근비리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노 대통령 스스로도 측근비리를 재신임 이유로 든 만큼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떳떳한 자세일 것이다.다만 검찰은 입법권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헌재를 통해 특검법 도입의 범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검찰은 특검과 관계없이 비상한 각오로 대선자금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정당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정당 계좌추적과 같은 법률적 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할 것이다.정치권의 이해다툼을 극복하지 못하면 검찰 독립은 요원하다.한나라당도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대선자금 진실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

2003-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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