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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의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 위원장들은 10일 서대문구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관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시 조례에 따른 종세분화가 지역간 편중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도 배치된다.”며 용적률과 건축물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층수의 경우 ▲‘4층 이하’인 1종 주거지역은 ‘5층 이하’로 ▲‘12층 이하’인 2종은 ‘15층 이하’로 규정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1·2·3종에 대해 각각 150·200·2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에 대해선 50%씩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장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이명박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황장석기자
2003-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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