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교육부 ‘법적근거’ 추진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교육부 ‘법적근거’ 추진

입력 2003-11-11 00:00
수정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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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가 초·중·고교에 음식재료 등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남과 나주시 등 자치단체들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학교에 지원하는 데 대한 법적인 근거를 두기 위한 것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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