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규명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내부적으로는 거부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지만,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최근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지지도가 아직 30%대에 머물러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여론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7대3으로 두배 넘게 반대했지만,막상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대4로 찬성쪽이 많아,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통과된 법안 내용도 봐야 하고,(국회통과후 15일 내 처리)시간도 있고 하니 지켜보자.”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임을 내비쳤다.
윤태영 대변인도 “특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또한 어떤 건들은 구체적 단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인태 정무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에 대해 “한번 공조가 시작됐으니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게다가 여론은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7대3으로 두배 넘게 반대했지만,막상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대4로 찬성쪽이 많아,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통과된 법안 내용도 봐야 하고,(국회통과후 15일 내 처리)시간도 있고 하니 지켜보자.”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임을 내비쳤다.
윤태영 대변인도 “특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또한 어떤 건들은 구체적 단서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인태 정무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에 대해 “한번 공조가 시작됐으니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문소영기자 symun@
2003-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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