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근로자 단속땐 보호할 것”시민단체·정부 충돌

“불법체류 외국근로자 단속땐 보호할 것”시민단체·정부 충돌

입력 2003-11-08 00:00
수정 2003-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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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시흥이주노동자지원센터·안양이주노동자의 집 등 경기 남부지역 22개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7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중단과 합법체류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는 강제추방조치를 중단하고 최대한 합법화 과정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정상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용허가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시켜 자진 출국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16일부터 정부의 강제단속이 시작될 경우 각종 단체의 시설을 전면 개방해 강제해고됐거나 강제단속으로 갈 곳이 없는 4년 이상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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