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사파리’35만평 서울숲 조성 꽃사슴등 방목키로

‘뚝섬 사파리’35만평 서울숲 조성 꽃사슴등 방목키로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 약 35만평을 올해부터 ‘서울숲’으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숲에 꽃사슴 등 야생동물을 방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뚝섬에 조성되는 서울숲에 동물들을 방목하는 방안을 서울대공원측과 협의중”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갓 태어난 꽃사슴 등을 사육사들이 길들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인간과의 친화력이 뛰어난 꽃사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동물들도 함께 풀어 기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명박 시장은 최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자연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목하되,어린이나 노약자가 다칠 가능성에 대비해 가능한 한 뿔이 없는 동물을 기르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동물들이 서울숲과 인근의 한강 둔치 사이를 오갈 수 있게 이동통로를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숲에 방목할 동물의 종류와 숫자 등을 확정한 뒤 그에 따른 ‘동물 길들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장석기자 surono@

2003-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