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피명령 어기면 보상 제외/행자부 ‘재해관리제도’발표

재해 대피명령 어기면 보상 제외/행자부 ‘재해관리제도’발표

입력 2003-11-06 00:00
수정 2003-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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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피명령을 어긴 주민은 피해보상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또 피해복구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의사상자에 준한 보상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재해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임의 규정인 주민대피명령제가 강제 규정으로 바뀐다.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상금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해발생지역에서 피해복구를 하던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죽으면 의사상자에 준한 수준에서 보상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야 해당 지자체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며,등록을 하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또 안정적인 피해복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해복구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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