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4일 병역 대상자의 해외유학 허가 조건을 완화하고 공익근무요원에게 배움의 기회를 배려하는 내용의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역대상자가 해외유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 안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제한연령안에 졸업이 어렵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유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유학 자체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21세가 넘더라도 외국에서 공부하다 24세에 귀국,병역의무를 마친 뒤 잔여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행정관서 복무 중 수학이 금지됐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주간근무자에 한해 근무시간 이후에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이 허용된다.
조승진기자
개정안은 병역대상자가 해외유학을 희망할 경우 학교별 제한 연령 안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제한연령안에 졸업이 어렵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유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4세 이전에 4년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해외 유학 자체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21세가 넘더라도 외국에서 공부하다 24세에 귀국,병역의무를 마친 뒤 잔여 학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행정관서 복무 중 수학이 금지됐던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주간근무자에 한해 근무시간 이후에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이 허용된다.
조승진기자
2003-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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