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규 前총경 美 망명 신청/구속 부당성 주장 서류 법원 제출

최성규 前총경 美 망명 신청/구속 부당성 주장 서류 법원 제출

입력 2003-11-05 00:00
수정 200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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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연합|‘최규선 게이트’에 연루,지난해 4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체포,구금중인 최성규(사진)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3일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 LA 연방지법으로부터 추방 결정이 내려진 최 전 총경은 지난 10월10일 미 이민관세집행국(ICE)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으며 그로부터 열사흘 뒤인 23일 법률대리인 스콧 가와무라 변호사를 통해 미 헌법이 보장하는 인신보호율(habeas corpus)에 근거,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씨가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고 인신보호 탄원을 제기함에 따라 그의 송환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톰 로젝 LA 연방검찰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코리아와 인터뷰에서 “최씨의 변호인이 10월23일 무죄를 주장하는 서류를 (법원에)제출했다.”고 말하고 “당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첨부했으며 앞서 10일에 이민당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고 확인했다.

강성공 LA총영사관 경찰주재관은 그러나 “법률 고문과 함께 법원과 검찰에서 관련 서류를 검토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ICE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최씨의 정치적 망명 신청과 탄원 제출은 법리상 별개의 사건으로 두 사안이 동시에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 송환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또 최씨의 대응이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 등 미 당국의 추방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3-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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