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수도권·충청권 땅값 큰폭 올라 22곳 투기지역 지정키로

서울 강남·수도권·충청권 땅값 큰폭 올라 22곳 투기지역 지정키로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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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 및 수도권·충청권 22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지정 대상에 올랐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3·4분기 토지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전국 평균 땅값은 1.95% 상승,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과 개발사업 추진 등의 영향을 받아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땅값도 많이 뛰었다.분당 신도시,충남 연기군,경기 평택시 등도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신도시 조성,행정수도 이전,그린벨트 해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결과 서울 서초(3.93% 상승)·송파(3.66%)·강남(3.31%)·강동(3.02%)·강서(2.31%)·용산(2.19%)·구로(1.97%)·양천구(1.93%)가 투기지역 대상에 올랐다.수도권에서는 성남 분당(3.99%)·수정(3.44%)·중원구(2.13%),수원 팔달구(2.23%),고양 덕양구(1.89%) 등도 투기지역 후보지로 조사됐다.

평택(2.61%)·남양주(1.74%)·하남(1.81%)·파주(1.74%)·화성시(1.78%)와포천시(1.77%) 등도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다.충남 아산(2.23%)·논산시(계룡시 포함,1.72%)와 연기군(2.97%)도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뛰어 후보지에 포함됐다.

건교부는 22개 지역을 이달초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투기지역이 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된다.현재 대전 서·유성구,천안시,김포시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건교부는 서울 강북 뉴타운지정 후보지와 고속철도 개통 역세권에 대해서는 사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를 막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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