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부패방지 대책안

‘알맹이’ 없는 부패방지 대책안

입력 2003-11-04 00:00
수정 200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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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패방지대책’에 부방위의 조사권 신설 등이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방위가 그동안 부패척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수단으로 부패·비리행위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 신설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한시적 특검제 상설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제기해 왔다.

노 대통령은 부방위의 조사권 신설 건의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전보다 후퇴했다는 평가

이번 부패방지대책에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구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지난 3월과 9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패방지 로드맵’에 포함됐던 조사권 신설을 비롯,한시적 상설특검제 신설,부패재산 몰수 추징 강화 등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과 부방위,법무부,행정자치부,검찰청,국세청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범정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했다.부방위가 안건 준비와 후속조치 총괄 등 협의회 간사기능을 수행키로 했으며,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도록 돼 있다.

또 권력형 부패통제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다양한 부패척결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해 특정금융거래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척결을 위해 지역별 부정부패신고센터 설치와 자치단체장 인사전횡 방지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4월까지 ‘합동점검반’을 구성,민생분야와 특혜성 분야,권력계층 분야,공기업·민간분야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권 신설 장기과제로

지난해 초 부패방지법에 따라 출범한 부방위는 그동안 피고발자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사실상 ‘반쪽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달 신고 접수를 받은 부산 성인오락실로부터 상납을 받은 검찰 직원과 경찰관의 비리내용도 접수 후 곧바로 부산지검 특수부로 이첩하는 선에서 그치는 등 대부분의 신고 비리내용을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등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조사권 신설은 부패방지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유보된 것”이라면서 “조사권 신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한 만큼 장기과제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나면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부방위는 일단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 부패통제 기능의 통합·조정 역할과 제도개선,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부패방지 대책 마련 등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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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3-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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