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알짜’ 기다리고 주상복합은 연내청약 유리

무주택자 ‘알짜’ 기다리고 주상복합은 연내청약 유리

입력 2003-11-03 00:00
수정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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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대책'이후 투자 어떻게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세금을 현실화하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무주택 우선공급자는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청약하고,주상복합 아파트는 규제 적용 이전에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강북 뉴타운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매수 타이밍을 맞춰 사고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비율 75%늘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 아파트를 공급할 때 적용되는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비율이 내년 1월부터 50%에서 75%로 늘어난다.우선 청약자격은 35세 이상으로 최근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예금에 가입해 1순위에 해당되는 경우다.

서울·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무주택 세대주는 섣불리 청약하기보다 입지가 빼어난 곳을 골라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소형 주택의무비율을 적용받는 서울 재건축 사업을 지켜본 뒤 강남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내집을 마련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수도권 거주자는 신도시 아파트 공급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다.판교·화성·김포·파주 등 4개 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만 19만가구에 이른다.내년 화성 동탄신도시 분양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판교,파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된다.

분양 받기에 버거운 무주택자는 시중 임대료의 60%선에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다.해마다 10만여가구의 국민임대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특히 서울·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 집중적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므로 저렴한 주거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일반 청약자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판교 등 입지가 빼어난 신도시를 노리거나 강남 재건축 일반 아파트 공급을 골라 청약할 것을 권한다.

●강북 뉴타운으로 눈을 돌리자

강남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강북에는 뉴타운 아파트가 있다.도심과 가깝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교육·문화 등 생활여건을 더욱 좋게 하여 강남 이상의 생활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서울시가 나서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요건·소형주택건설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도 따른다.현재 은평·길음·왕십리 등 3개 시범단지가 추진되고 있으며,이르면 다음달 중 17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연내 공급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가능

앞으로는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라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가 적용되고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주택법을 바꿔 내년 상반기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첨과 동시에 웃돈을 붙인 차익을 겨냥한 투자는 메리트를 잃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개정법 시행 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개정법 시행 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과 관계없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300가구 이상이라도 연내 공급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지난 7월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음달 서울 공급 예정인 용산 세계일보터의 대우센트럴파크를 비롯해 연내 공급 예정인 용산 문배동 대우자동차판매 주상복합아파트,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마포 파크팰리스Ⅱ,대구 대우트럼프월드 등은 입지가 빼어나고 전매제한 초치를 받지 않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세도 돈버는 길,연내 사고 팔자

그동안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등은 실거래가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시가표준에 맞춰 부과됐다.하지만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과세표준이 실거래가의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주택을 살 때 거래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팔 때도 마찬가지다.양도세의 부과기준도 실거래가를 적용할 경우 3∼4배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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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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