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도 수습과정 두자”

“공인중개사도 수습과정 두자”

입력 2003-11-03 00:00
수정 200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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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일부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공인회계사처럼 자격시험을 통과한뒤 수습과정을 거쳐야 자격증을 취득하는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내부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제정될지는 미지수다.

●주도권 다툼인가?

한나라당 전용원 의원 등은 ▲공인중개사 협회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강화 ▲협회 산하에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협회등록 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대공협 관계자는 2일 “정부 중심으로 운영돼온 공인중개사 제도를 협회 중심으로 바꾸자는 게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이라면서 “공인중개사가 한해에 2만명 가까이 양산되는 상황이어서 자격증 요건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3만여명의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공협은 제정안을 지지하는 반면 3만여명의 공인중개사와 1만 5000여명의 중개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전부협 관계자는 “제정안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무리한 협회권한 강화 등 시대역행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반대한다.”면서 “부동산업계의 발전과 공인중개사의 역량 결집을 위해 양 협회의 통합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공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유통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협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부협은 그동안 중개수수료 자율화 추진 관련 집회나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저지 집회 등에 비협조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두 단체간 갈등은 주도권 다툼으로 비쳐지고 있다.

●정부는 제정안에 부정적

두 협회가 이처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제정안이 협회 위주의 행정과 공인중개사 업무영역 확대 등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상당수”라면서 “현재로선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화 조항 등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 제정안과 별도로 추진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두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다 정부도 반대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합격자 다소 증가할 듯

오는 6일 발표 예정인 제 14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시험문제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고 복수정답 인정 문제 수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응시자 수는 감소했지만,합격자 수는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 측은 시험 직후 발표했던 가정답에서 모두 10문제의 정답을 변경한 최종정답을 확정했다.변경정답으로는 1차시험 과목인 부동산학 개론에서 복수정답 2문제가 포함됐다.또 2차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복수정답 3문제와 변경정답 1문제,부동산공법에서 모두 정답 4문제 등이 나왔다.

한편 올해 시험 지원자 26만 1153명 가운데 1차시험에는 17만 6495명,2차시험에는 14만 7215명이 응시했다.지난해는 지원자 26만 5995명 중 1차시험 19만 9632명,2차시험 15만 9795명이 각각 응시했으며,합격자는 1만 8706명이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1-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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