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땐 세금 얼마나/ 현재세금 3만 6000원 강남 15평 재건축아파트 살지않으면 454만원

보유세 개편땐 세금 얼마나/ 현재세금 3만 6000원 강남 15평 재건축아파트 살지않으면 454만원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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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은 한마디로 ‘살고 있지 않은 집’에 ‘살인적인 세금’을 매겨 도저히 몇 채씩 갖고 있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것이다.엄포가 아니다.31일 발표한 초안대로라면 서울 강남 재건축 소형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최고 126배까지 오를 수 있다.물론 최종안이 달라질 수 있고,여러가지 가정이 많아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세금을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오를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과연 언제 얼마나 오를지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도대체 세금이 어떻게 해서 오른다는 것인가.

-아파트나 단독주택 세금은 땅(토지세)과 건물(재산세)을 분리해 따로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삼고 있지 않다.토지는 건설교통부 공시지가,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쓰고 있다.그런데 이 가격이 시세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정부가 내년부터 이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토지의 경우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 현실화율을 지금의 36.1%에서 39.1%로 3%포인트 올리는 방법을 통해서다.과표가 오르면 세금은 덩달아 오르게된다.건물에 대해서도 과표를 계산할 때 더하고 빼는 가감산 기준을 지금의 ‘면적’에서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그렇게 되면 평수에 관계없이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서울 강남의 6억원짜리 15평 아파트가 강북의 2억원짜리 30평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모순도 시정된다.

●강남 “치명타”·강북 “세금 줄어들 수도”

시가가 6억원인 31평짜리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살고 있다.내년에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가.

-지금은 재산세와 토지세,지방세까지 포함해 총 27만 100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내년에는 51만 2000원을 내야 한다.내년도 인상폭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오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시세가 8억∼9억원인 42평짜리 A아파트는 세금이 올해 52만 9000원에서-125만 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오른다.10억원이 넘는 55평짜리 B아파트는 110만 9000원에서 269만 8000원으로 2.4배로 오른다.

재산세 과표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가산율을 올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다.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최고 60%까지 더 매길 수 있다.이를 100%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가산율이 100%가 되면 강남 아파트의 세금은 내년에 얼마나 오르는가.

-앞서 예로 든 31평 은마아파트는 56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2배로,42평 A아파트는 171만 8000원으로 3배로 뛴다.그러나 내년부터 가산율 적용기준이 면적에서 시가로 바뀌기 때문에 가산율까지 오를 경우 세금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따라서 가산율이 100%로 오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서울 마포의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투기’와 별 관계없는 강북 사람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하나.

-현재로서는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가산율 적용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면적’이 잣대인 지금은 30평이 넘어 최고 가산율(60%)을 적용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최고 가산율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평당 가액(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이 330만원이 넘어야 최고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따라서 강북의 33평 이상 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올해보다 내년에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

강북의 33평 미만 아파트는 어찌 되나.

-33평 미만의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 변동이 별로 없다.

●살지 않는 집 “살인 과세”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대폭 오르나.

-정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첫번째는 토지세처럼 한 사람이 전국에 갖고 있는 집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지금은 각각의 집에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두번째 방안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이다.누진세를 적용하거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세번째는 건물분 재산세뿐 아니라 토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이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다.현재로서는 두번째나 세번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2005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오른다는 얘기인가.

-살고 있는 집 외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짜리를 갖고 있다면 지금은 28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그러나 2005년부터는 최고세율 7%(잠정안)가 적용돼 세금이 425만원으로 18배 오른다.2005년부터는 건물 과표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평당 신축가액도 크게 오르기(17만원→46만원) 때문에 이것까지 반영하면 세금 부담은 엄청 커진다.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살고 있지 않다면 마찬가지다.강남 반포의 15평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평수가 작아 세금이 고작 3만 6000원에 불과하지만 2005년에는 454만원(평당 신축가액 인상분 반영)으로 126배로 뛸 수 있다.

비거주 주택의 기준이 뭔가.

-가장 쉽게는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이다.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위장거주 주택’도 해당된다.또 미성년자 이름으로 된 집도 ‘비거주 주택’으로 간주된다.

부모에게 상속받아 본의 아니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억울하지 않나.

-그런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안에 팔면 된다.또 결혼이나 부모와의 합가(合家)로 ‘빈 집’이 된 경우,이사 목적으로 새 집을 샀는데 종전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도 각각 5년,1년의 유예기간이 인정된다.원룸 등 소형주택,일정규모 미만의 농어촌 주택,장기 임대사업용 주택(5가구 이상,10년 이상 임대)은 아예 예외로 인정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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