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돼지’ 부산서도 유죄

‘희망돼지’ 부산서도 유죄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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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이어 부산에서도 희망돼지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3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명계남(50)씨 등 노사모 회원 7명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명씨와 노사모 부산지부장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최모씨 등 나머지 노사모 회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씨 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고 선거자금을 모금한 행위나 배부과정에서 이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명씨 등은 지난해 11월21일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 앞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누어주고 이들의 연락처와 이름 등 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9월4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성근씨 등 노사모 회원 4명에 대해 “희망돼지 저금통을 통상적인 광고물로 볼 수 없는 만큼 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당시 서울지검이 문씨 등을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아니라 광고물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검찰은 현재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문씨 등은 2심에선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 김정한·정은주기자 jhkim@
2003-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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