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멋대로’/ 규정무시 특채·무자격자 채용

지방공기업 직원채용 ‘멋대로’/ 규정무시 특채·무자격자 채용

입력 2003-11-01 00:00
수정 200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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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공단들이 공개채용의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직원들을 특별채용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1일 행정자치부와 지방공기업·공단 등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대전도시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채용한 직원 802명 가운데 70%인 562명을 인사규정 등에 의한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거나,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부당하게 채용했다.행자부의 ‘지방공사·공단 설립·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별채용은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이 모집인원 310명 중 281명을 특채한 것을 비롯,▲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80명중 52명 ▲청주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13명 전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200명중 129명 ▲창원경륜공단이 127명중 74명을 특채했다.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채용요건에 맞지 않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2명을 관리직에 특채하는 등11명을 부당채용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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