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200평이하 주택 별장서 제외/지방세법개정안, 골프연습장도 재산세

읍·면 200평이하 주택 별장서 제외/지방세법개정안, 골프연습장도 재산세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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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읍·면에 있는 200평 이하의 레저용 주택은 별장에서 제외돼 세금을 조금 내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수영장·스케이트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세를 부과했지만 골프연습장은 그동안 소득세만 부과해 왔다.”면서 “하지만 요즘 대형 골프연습장이 급증하는 추세인데다 과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골프연습장에도 재산·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세부적인 과세기준은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다.내년부터 대지면적 200평(660㎡),건물 연면적 45평(150㎡),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내인 레저용 농어촌주택은 1가구 2주택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주택과 같은 취득세를 내게 된다.

취득세 등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하루 기준으로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된다.일반주택에 비해 취득세가 5배 이상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건물시가표준액은 현재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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