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강사 퇴직금 줘라”

법원 “시간강사 퇴직금 줘라”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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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1주일에 6∼9시간 강의하는 시간강사도 실제 노동시간은 준비시간까지 포함,15시간 이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박용규)는 30일 H대 시간강사였던 김모(56)씨가 “시간강사로 처음 임용한 이후 7년6개월 동안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퇴직금 85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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