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업주부에 ‘벌칙금리’

은행권, 전업주부에 ‘벌칙금리’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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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주부는 무일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업 주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남편의 소득을 전업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지를 놓고 은행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은행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기로 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소득없는 전업 주부에게 가산금리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은 3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소득증빙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가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0.25∼1%포인트의 벌칙금리를 매기기로 했다.

이 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 때 소득 등 상환 능력을 따지라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서 “상환 능력 위주로 담보대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에게 일정한 범위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의 입장은 다르다.다음달 중 상환 능력 위주의 대출제도인 ‘여신한도제’를 시행할 예정인 우리은행은 남편의 소득을 전업 주부의 소득으로 간주해 담보대출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전업 주부가 소득이 없다고 해도 남편의 소득을 합산해 대출해 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 금융자산을 모두 합해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통념 대출정책에 반영해야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조치처럼 전업 주부에게 금융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업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경제적인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의 집회,행장 면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에도 국민은행은 전업 주부에게 리스크(위험) 관리 차원에서 카드발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예금인출도 불사하겠다는 여성계와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결국 보름 만에 전업 주부 본인 명의의 카드 발급을 재개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 풍속과 세태가 바뀌어 주부에게 경제권이 넘어가 있거나 편의상 주부 명의로 집을 사는 예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출정책에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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