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단계 대책 시행 논란

부동산 2단계 대책 시행 논란

입력 2003-10-31 00:00
수정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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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안정대책 가운데 ‘향후 추가 조치(2단계)’의 시행 여부,시기 등을 둘러싸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르면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강남 등을 포함해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랐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주간 단위의 평균적인 가격 변동 상황,가격 상승의 전국적 분포도,가격 상승 원인이 기존 주택 또는 분양주택인지 여부 등이 검토 기준 대상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폭이 어느 정도 돼야 시행할 것인지,특정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과 입장이 애매하다.특히 부동산 거품(버블)이 40%쯤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강남의 경우 가격이 현재보다 더 오르지 않으면 2단계 조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 이상 변동 상황이 2∼3회 지속되면 추가 대책의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수치로만 시행 시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단계 조치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곳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럴 경우 적용될 주요 항목은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주택담보대출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 축소 ▲고가주택의 취득세·등록세 중과 ▲투기지역내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방안 등이다.

2단계 조치 가운데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 여부가 우선 논란의 대상이다.정부는 ‘통상’ 수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형태로 비과세하고,고가주택의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인 3년보유 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양도세로 흡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적잖은 조세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주택거래허가제도 도입도 만만찮은 사안이다.위헌 소지에 휘말릴 수 있는 데다 실수요자들의 불편도 도입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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