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가정폭력사건 엄격하게 처벌해야”

편집자에게/ “가정폭력사건 엄격하게 처벌해야”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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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최후”기사(대한매일 10월27일자 10면)를 읽고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된 남편을 풀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결국 풀려나게 했으나 폭력이 계속되자 견디다 못한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실제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범죄와는 달리 신고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할 가능성이 크다.설사 이혼을 해도 자녀문제 등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지도·교육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시급한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피해자 및 관련기관의 인식 전환이라고 생각한다.먼저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가족 공동문제로 인식하고,적극적으로 가해자의 폭력 행위를 치유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보호처분의 수강 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폭력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해자의 알코올중독·폭행습성 등을 효과적으로 치유 내지 교화하여야 한다.관련기관도 가정폭력을 더이상 사적인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범죄로 취급하여 도와준다는믿음을 피해자에게 심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반복적인 피해로 무기력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 도와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피해자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되,피해자가 가해자 선처를 희망하지 않는 이상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노청한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2003-10-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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