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3과는 29일 물고기 사료로 수입한 썩은 생선을 가공해 식용 어묵의 재료로 시중에 유통시킨 모 수산업체 대표 김모(48)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어묵 가공업체 운영자 정모(4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김씨에게서 구입한 재료를 가공해 어묵 제조업체에 판매한 어묵 원료 생산업체 대표 이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김씨는 변질된 중국산 냉동 갈치 새끼 161t을 사료용으로 들여온 뒤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 어묵 원료 생산업체에 8300만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2003-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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