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공공공사 수의계약 / 인터넷 공개 의무화

2000만원 이상 공공공사 수의계약 / 인터넷 공개 의무화

입력 2003-10-30 00:00
수정 200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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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다.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긴급공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9일 지방 토착 건설업체와 공무원간 유착이나 정치인의 이권개입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수의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사유 평가서’ 등의 기준과 수의계약 사유평가 결과,계약관련 정보 등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했다.

또 수의계약때 견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려면 인터넷에 발주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모든 업체에 참가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계약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그동안 수의계약 부당사례로 악용돼 온 ‘긴급공사’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복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방위의 권고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4월30일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고치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또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농림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 등은 법개정에 앞서 4억 4000억원에 이르는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공사에서 수의계약의 폐혜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방위 관계자는 “부패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 건설·건축분야의 부패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배경에는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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