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서 年600~700차례 술 무더기 구매/ 국세청 ‘간 큰’ 1813명 조사

할인점서 年600~700차례 술 무더기 구매/ 국세청 ‘간 큰’ 1813명 조사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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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많이 사들인 1813명을 대상으로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중에는 연간 600∼700여차례에 걸쳐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한 ‘간 큰’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할인매장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팔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돼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가운데는 중간도매상이나 사업자가 대거 포함돼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정하고 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1개월 기준 구입량이 ▲소주 90상자(1상자 360㎖ 20병) 이상 76명 ▲맥주 150상자(1상자 500㎖ 12병) 이상 851명 ▲양주 60병(1병 500㎖) 이상 886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맹모씨 부부는 할인매장 2∼3곳에서 연간 682차례에 걸쳐 소주 217상자,맥주 3861상자,양주 22상자,기타주류 20상자를 무더기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모씨는 연간 719차례에 걸쳐 소주 233상자,맥주 4930상자를 창원·마산·부산 등 8∼9개의 할인점에서 사들였다.하루 평균 2차례 가까이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업자가 영업할 목적으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면 관련세금을 추징하고 최고 50만원의 벌과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주류 구입자가 무면허 중간 도매상으로 밝혀지면 세금 추징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3-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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