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사립대의 설립·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학의 설립 절차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은 반드시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 추진자는 자금에 대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현행 대학설립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특히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신청자가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낼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실제 지난 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을 세우기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은 91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내년부터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부터 회의 종료 뒤 즉시 결과를 정리해 조서를 작성,출석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자필서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 자필 서명제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강화,이사장 1인 중심으로 운영돼온 기존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대통령령인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대학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은 반드시 출연재산으로 하고 설립 추진자는 자금에 대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자금의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현행 대학설립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특히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신청자가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낼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실제 지난 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대학을 세우기 위해 허가된 학교법인은 91곳이었으나 이 가운데 13개 법인이 지금까지 재산부족 등으로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교육부 고시를 통해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작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내년부터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부터 회의 종료 뒤 즉시 결과를 정리해 조서를 작성,출석임원이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자필서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사회 회의록 자필 서명제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 및 감사 등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강화,이사장 1인 중심으로 운영돼온 기존 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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