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안 의결 /호주제 심의 국무회의 안팎

호주제 폐지안 의결 /호주제 심의 국무회의 안팎

입력 2003-10-29 00:00
수정 200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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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됐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이 그동안 두차례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가 심의가 보류되거나 재심의키로 하는 등 진통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28일 국무회의에서 쉽게(?) 통과된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국무회의를 마친 뒤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은 “민법개정안에 대해 언급한 국무위원이 한명도 없었고,아무런 이견도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고,지난 24일 관계장관들이 모여 문제가 됐던 ‘가족의 범위’를 수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회라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데 지장을 줄 우려가 크며,이에 따라 정부내 이견을 서둘러 봉합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성계와 유림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호주제 폐지 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또 한번 자중지란을 일으킬 경우 정부측에상처만 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고건 총리도 이를 의식해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진화에 나선데 이어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족의 범위’ 조항을 수정토록 지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촉박한데다 국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가족의 범위’ 등 입법취지에 대해 설명한 뒤 지난 22일 재심의를 주장했던 고 총리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사의를 표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총리는 지은희 여성부 장관에게 “(개정 부분이)괜찮겠느냐.”고 물어봤으며 지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자,민법 개정안을 토론없이 통과시켰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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