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자금의 위탁관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가 조기상환된 자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해 31억 6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국고에 반납하지 않아 연체된 금액은 8802억원으로 드러났다.
2003-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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