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방어 국내기업 역차별

M&A 방어 국내기업 역차별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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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국내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27일 ‘경영권방어제도의 역차별 현황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적대적 M&A에 대해 다양한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행위마저 규제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의 53.3%,SK 및 현대·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41.5%와 40.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10대그룹 전체로는 43.3%에 이른다.특히 삼성전자,삼성전기,현대자동차,SK㈜ 등은 총수 일가의 지분보다 외국인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대응한 신주발행 금지나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계열사 지분 2000억원어치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등으로 경영권 방어를 엄격히 제한당하고 있다.”면서 “SK㈜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외국인 주식매집건과 유사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 주식발행,M&A 위기시 저가의 신주매수 선택권 부여,임시주총 소집제한,법인간 상호 주식보유 허용 등 다양한 적대적 M&A 방어 수단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도 ▲신주발행 금지를 비롯한 적대적 M&A 관련규제 폐지 ▲총수일가의 지분율 공개 등 적대적 M&A를 부추길 수 있는 정책 철회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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