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앞서 검찰 수사 협조가 먼저

[사설] 특검 앞서 검찰 수사 협조가 먼저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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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간 청와대 연쇄회동이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고 제 갈길을 가는 것으로 매듭지어질 모양새다.하긴 정치권이 하는 일이 매양 그렇지만,대선자금 특검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대선자금 특별법 추진은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정치권의 SK 비자금에 관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추진은 위기 탈출을 위한 ‘국면 호도용’으로 비칠 뿐이다.더구나 검찰수사가 한나라당 주장처럼 야당 탄압이나,표적수사로 흐르는 증거도 없지 않은가.되레 최 대표와 의원들이 검찰수사에 항의하는 구태가 더욱 심각한 문제 아닐까 싶다.

최 대표는 특검 주장에 앞서 “국민에게 석고대죄를 드리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이를 실천하는 첫번째 일은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다.엊그제까지만 해도 “우리 당은 선관위에 신고한 것에서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가,이제 와서 “어느 누구도 대선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특검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최 대표가 강조한 정치혁명의 핵심인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유불리나 당리를 떠나 독립기관으로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그러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전체 대선자금에 관한 의혹이 증폭된다면 그 때 특검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검찰수사가 미진한데,어느 정당이 나서 특검에 반대하겠는가.특검 대상의 기간,명칭 등 어느 것 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나라당 단독 추진은 정략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권이 할 일은 최 대표가 제안한 완전공영제 실시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초안을 마련하는 일이다.뇌물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정치자금의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등 논의할 조항이 어디 한둘인가.지금은 검찰수사를 놓고 예단할 때가 아니다.

2003-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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