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86만평 소유 3분기 1500억 투자/ 외국인 토지취득 감소세

모두 86만평 소유 3분기 1500억 투자/ 외국인 토지취득 감소세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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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폭증하던 외국인의 서울시내 토지 취득이 올 하반기를 고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전반적인 경기 불투명과 정부의 잇단 투기억제 정책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3·4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서울의 토지는 260건 2만 9415㎡로 1525억원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6건 7만 5563㎡에 비해 건수로는 18%,면적은 61%나 줄어든 것이다.지난 2·4분기 385건 5만 5578㎡에 비해서도 각각 32%,47%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강남 41건,용산 33건,서초·송파 20건 등으로 ‘강남권’에 집중됐다.

재미교포 등 해외동포가 산 토지가 210건,1만 7671㎡(373억원)며 순수 외국인은 45건,3689㎡(69억원)이었다.

외국법인 및 정부단체는 1227억원에 달하는 8055㎡(5건)를 매입했다.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내 토지는 총 7428필지 284만 890㎡(86만여평)로 여의도 면적(89만평)과 비슷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동포가 주축인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국내 경기나 정부 정책에 영향받아 상반기에는 활발했지만 3·4분기 들어 조금씩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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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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