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앞두고 불법체류 신고 북새통/ 합법화후 채용대란 우려

마감앞두고 불법체류 신고 북새통/ 합법화후 채용대란 우려

입력 2003-10-28 00:00
수정 200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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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로 예정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합법화를 위한 신고접수 마감을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각 노동사무소가 외국인 근로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7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각 노동사무소를 통해 불법체류 확인 등록 및 취업확인서 신청을 받은 결과 경인지역 전체 대상인원 13만 8000명(법무부 추정) 가운데 66.4%,9만 1526명이 등록을 마쳤다.이는 지난 1일 1만 4270명이 접수,10.3%에 그친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사업주가 책임지는 신원보증제를 폐지함에 따라 직장이 없어 신고할 수 없었던 근로자들이 대거 등록했기 때문이다.또 건설업이나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중국 동포들에 대해 취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도 등록률을 높인 이유로 분석된다.

경인지역 각 노동사무소는 전체 등록인원의 30∼40%가 미취업자로 알려짐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등록을 마친 뒤 이들의 강제출국 시한인 다음달 15일까지 대대적인 고용알선사업을 전개,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도입을 계기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채용을 꺼리고 있어 다음달 15일 이후 미채용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리문제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더욱이 자진출국 대상인 4년 이상 장기체류자들의 상당수가 출국을 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10-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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