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유출 무죄… 인쇄지 무단사용 유죄/ 법원 ‘기발한 판결’

설계도 유출 무죄… 인쇄지 무단사용 유죄/ 법원 ‘기발한 판결’

입력 2003-10-27 00:00
수정 200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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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정보를 출력,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자 법원이 회사물품인 인쇄지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실정법이 급속한 정보통신의 발달을 따르지 못하자 법원이 묘안을 짜낸 것이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단 생산업체인 H사는 2000년 10월 이란 수입업체와 수출협상을 진행하던 중 교착상태에 빠졌다.퇴직 임원인 김모(52)씨와 연구개발부장 지모(43)씨는 자신들이 이 업체와 협상하기로 공모했다.지씨는 회사 몰래 연구개발실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직물원단 설계도면을 A2용지 2장으로 출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지씨 등이 개인 이득을 취하려 회사정보를 유출했다며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했을 때 적용 가능한데 지씨 등은 컴퓨터 저장정보를 빼냈을 뿐이어서 절도죄를 적용한 것이다.부정경쟁방지법엔 영업비밀을 유출하려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또 친고죄로,해당기업이 직접 고소고발해야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다.

1,2심에서 지씨 등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훔친 설계도면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 재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도죄에서 훔친 대상은 재물이어야 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정보를 훔치거나 복사·출력하는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원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이 컴퓨터 정보를 복사,출력해도 피해자측에서 볼 때 정보가 없어지거나 이용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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