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 막걸리 나온다/ 과실첨가 기준 주세법개정 추진

포도 막걸리 나온다/ 과실첨가 기준 주세법개정 추진

입력 2003-10-25 00:00
수정 200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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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에 값싼 ‘포도 막걸리’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 등은 탁주에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도 과실을 첨가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탁주’가 아닌 ‘기타 주류’로 분류돼 높은 세율(30%)을 물어야 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실을 섞은 탁주도 일반 탁주로 인정돼 5%의 낮은 세금만 물면 된다.

재경부는 과실주 첨가 비율을 맥주 첨가물과 마찬가지로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주세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이번 주세법 개정 논의는 모 주류업체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값싼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는 데 착안,‘포도 막걸리’를 구상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의원 발의안 가운데 과실주 세율을 30%에서 10%로 낮추는 것과 약주에 과실주를 섞거나 과실주에 탁주·약주를 섞는 부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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