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중 화재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사를 중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3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중 예기치 못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조사기관장의 판단으로 조사를 일시 중단한 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조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실거래가 파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조사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전체 점포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들여다보는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특정점포에 한해 금융조사를 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
서울지방국세청은 23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정혁신실천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중 예기치 못한 납세자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조사기관장의 판단으로 조사를 일시 중단한 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조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실거래가 파악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조사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전체 점포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들여다보는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금은 특정점포에 한해 금융조사를 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0-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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