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 손길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손 회장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SK해운의 법인 자금 2392억원을 외부로 변칙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 전군표 조사1국장은 23일 “SK해운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 결과,소득금액 4065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 법인세 등 1499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지난 22일 SK해운과 손길승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이후 SK해운의 법인세 자진납부 실적이 미미했고,전산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가 있어 법인세 일반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6월20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세무조사 대상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결과,SK해운의 법인 자금 2392억원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했다.국세청은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을 감안,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손 회장에게 소득세 845억원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손 회장이 내지 못하면 SK해운이 손 회장을 대신해 소득세를 낸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오승호기자 osh@
손 회장은 또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SK해운의 법인 자금 2392억원을 외부로 변칙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 전군표 조사1국장은 23일 “SK해운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 결과,소득금액 4065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 법인세 등 1499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지난 22일 SK해운과 손길승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7년 이후 SK해운의 법인세 자진납부 실적이 미미했고,전산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탈루혐의가 있어 법인세 일반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6월20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세무조사 대상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결과,SK해운의 법인 자금 2392억원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했다.국세청은 자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점을 감안,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손 회장에게 소득세 845억원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손 회장이 내지 못하면 SK해운이 손 회장을 대신해 소득세를 낸 뒤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0-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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