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퇴출위기’/최저 임금 적용…지급액 인상 지자체, 채용인원 대폭 줄여

공공근로 ‘퇴출위기’/최저 임금 적용…지급액 인상 지자체, 채용인원 대폭 줄여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월부터 공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 지급액이 높아지자 각 지자체들이 채용 인원을 크게 줄여 공공근로자들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관내 10개 구·군은 올해 66억 5600만원의 공공근로예산을 확보,이를 분기별로 나눠 1200∼1400명의 공공근로자를 채용했다.

그러나 공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라는 노동부 고시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직종에 따라 1인당 하루 1만 9000∼2만 9000원씩 지급되던 공공근로 임금을 20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비해 국비 50%,지방비 50%로 충당되는 공공근로예산은 그대로여서,구·군은 당초 4·4분기에 1200명 가량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849명(67%)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계양구는 4·4분기(10∼12월) 공공근로자를 3·4분기(7∼9월) 250명보다 210명이 줄어든 40명만 채용했으며 동구는 36명(45%),남동구는 125명(74%),부평구는 200명(80%명)을 채용했다.

더욱이 지난 7월부터 공공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마저 실시돼 3·4분기에 채용된 1252명에 대한 임금인상분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각 지자체는 4·4분기 공공근로예산에서 인상액을 끌어쓴 상태여서 4·4분기 예산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10-2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