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와 유림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이의제기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를 다음 국무회의로 연기했다.
국무위원들은 호주제 폐지안에 대체로 동의했으나,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서의 가족 개념 삭제와 이로 인해 여러 개별법이 제각각 가족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법적인 혼란을 집중 거론했다.
논쟁의 핵심은 삭제대상인 민법 779조로 호주의 배우자,혈족 등으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 조항.정상명 법무차관이 개정안을 보고하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법은 각 개별법의 일반법인데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면 400여개 개별법에서 가족범위를 다시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호주제가 없어지는 데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성부와 복지부의 소관에서 각각 가족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민법 어딘가에는 가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가족이 혈족,혼인 등의 개념으로 대체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으나,고건 총리는 “가족 개념과 혈족,혼인 개념은 별개 문제”라고 반론쪽을 거들면서 “가족개념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장관이 가족개념을 없앤 일본 민법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와 함께 민법에 포괄적으로 가족개념을 규정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국내 전문가 연구결과를 소개했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고 총리가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다음 국무회의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정리,논란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장관들의 발언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축소 브리핑’을 해 상당한 빈축을 샀다.
조 처장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음주 국무회의로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이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총리와 여성부장관 외에 다른 장관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장관들도 시간이 없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총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해보자며 간단하게 마무리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간에 격론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자 조 처장의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송고한 일부 방송,통신사의 항의가 잇따랐다.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처장의 이같은 언행은 가감없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브리핑룸제’ 시행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비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민법 개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국무위원들의 이의제기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를 다음 국무회의로 연기했다.
국무위원들은 호주제 폐지안에 대체로 동의했으나,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에서의 가족 개념 삭제와 이로 인해 여러 개별법이 제각각 가족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 법적인 혼란을 집중 거론했다.
논쟁의 핵심은 삭제대상인 민법 779조로 호주의 배우자,혈족 등으로 규정된 가족의 범위 조항.정상명 법무차관이 개정안을 보고하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법은 각 개별법의 일반법인데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면 400여개 개별법에서 가족범위를 다시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호주제가 없어지는 데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성부와 복지부의 소관에서 각각 가족의 범위가 달라진다면 문제가 있다.”면서 “민법 어딘가에는 가족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가족이 혈족,혼인 등의 개념으로 대체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으나,고건 총리는 “가족 개념과 혈족,혼인 개념은 별개 문제”라고 반론쪽을 거들면서 “가족개념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장관이 가족개념을 없앤 일본 민법 등 선진국의 입법사례와 함께 민법에 포괄적으로 가족개념을 규정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국내 전문가 연구결과를 소개했으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결국 고 총리가 “중요한 법안이니만큼 다음 국무회의 때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자”고 정리,논란을 마무리했다.
한편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이 장관들의 발언을 제대로 소개하지 않은 ‘축소 브리핑’을 해 상당한 빈축을 샀다.
조 처장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음주 국무회의로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이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총리와 여성부장관 외에 다른 장관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장관들도 시간이 없어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총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의해보자며 간단하게 마무리했다.”고 얼버무렸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간에 격론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되자 조 처장의 브리핑 내용을 그대로 송고한 일부 방송,통신사의 항의가 잇따랐다.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 처장의 이같은 언행은 가감없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브리핑룸제’ 시행 취지를 무색케 했다.”고 비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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